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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총 정리
    경제 Economy/혜택 Benefits 2023. 5. 9. 12:30

    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 총 정리

       

      요약

      지원 금액 최대 330만원
      신청 자격 작년(2022년)에 일 하셨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신청 기간 2023. 5. 1 ~ 2023. 5. 31
      (이후에도 11.30 까지 신청 가능하나, 10% 차감 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웹페이지 및 어플, ARS 1544 - 9944
      문의 전화 근로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근로장려금이란?

      산정된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가구원들의 총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원을 통해 근로를 계속해서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단독 가구일 경우: 2022년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일 경우: 2022년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일 경우: 2022년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예를 들어, 3,800만원 미만이면, 3,800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7,999,990원 까지를 말 합니다.

       

      내가 맞벌이, 홑벌이, 단독 중에 무엇에 속하는가?

      아래 내용 모두 2022.12.31.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두 법적으로 등록된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을 뜻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혼자 사는 사람'단독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홑벌이 가구'입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2022년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만 '홑벌이 가구'입니다.)
        (단, 입양인 경우도 부양자녀이며, 부양자녀의 2022년 총 급여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홑벌이 가구'입니다.)
        (단,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2022년 총 급여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만 '홑벌이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입니다.
      주의!
      - 위에서 표현된 '배우자'는 혼인 신고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를 뜻합니다.
      - 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본 지원금 제도에서는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약, 2022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2. 6. 1.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7억원 이상 ~ 2.4억원 미만인 경우는 총 장려금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의!
      - 위 내용 중, '전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만약, 사업자일 경우는 아래 조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2022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

       

      위 요건을 만족해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 2022. 12. 3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되었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하기(홈택스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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